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3개 단체가 신고리 5·6호기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24일 조모 씨 등 1317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탈핵법률가모임 측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핵발전사업 진흥 또는 개발부서이지 핵발전소 대지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는 부서”라며 “산업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 최소 10만 년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핵발전소 건설에 앞서 배출하게 될 사용 후 핵연료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가 핵발전소 대지 승인의 조건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전원개발실시계획 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으며, 원전 공사는 2020년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24일 조모 씨 등 1317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탈핵법률가모임 측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핵발전사업 진흥 또는 개발부서이지 핵발전소 대지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는 부서”라며 “산업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 최소 10만 년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핵발전소 건설에 앞서 배출하게 될 사용 후 핵연료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가 핵발전소 대지 승인의 조건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전원개발실시계획 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으며, 원전 공사는 2020년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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