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따른 과세에 불복
국세청, 변호사 50명 고용
양측간 양보없는 ‘소송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에 불복해 기업들이 제기해 다툼 중인 세금 반환 소송 규모가 3조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정당한 과세처분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판단해 소송 대응역량을 키우고 있어서 양보 없는 세금 전쟁이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소송액 1~10위 상위권인 기업들의 소가 합계액은 3조1223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소송금액과 주요 내용은 개별과세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며 “세금 반환 요구 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말까지 소송이 끝난 소가 1~10위 기업의 합계액은 6899억 원, 지난해까지 완료된 소송 가운데 소가 1~10위 기업들의 합계액은 3638억 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최근에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매각대금과 관련한 3800억 원의 양도세 소송 항소심을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군인공제회의 경우 법인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았다가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이처럼 세금 불복을 둘러싼 과세당국과 기업 간의 신경전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는 한편, 송무분야 27명, 조사심의 8명 등 모두 50명의 변호사를 채용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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