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또는 집단민원 등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집회를 하거나 행진을 하는 것을 가끔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자유권의 하나로 헌법 제21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적 표현을 통해 그들의 요구나 주장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일반 시민의 불편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경찰은 집회시위권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소음 측정도 하는 것이다.
집회시위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최 측에서는 그 대상인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도리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의사 관철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한다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집회시위를 법 테두리 내에서 신고된 대로만 한다면 시민의 불편도 줄이고 경찰의 개입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찰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유지선 침범 또는 과격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더 큰 불법 폭력시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알아야 한다.
박경수·부산동부경찰서장
이처럼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자유권의 하나로 헌법 제21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적 표현을 통해 그들의 요구나 주장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일반 시민의 불편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경찰은 집회시위권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소음 측정도 하는 것이다.
집회시위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최 측에서는 그 대상인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도리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의사 관철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한다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집회시위를 법 테두리 내에서 신고된 대로만 한다면 시민의 불편도 줄이고 경찰의 개입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찰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유지선 침범 또는 과격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더 큰 불법 폭력시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알아야 한다.
박경수·부산동부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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