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배소 일부 승소 원심 깨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일부 막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찰의 직무수행이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과잉진압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위법이 아니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모 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08년 6월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 진압 경찰이 40분간 일부 도로 통행을 막아 억류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경찰의 직무를 감금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부분 통행제한은 위법이라고 보고 9명에게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현장에 집회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 통행을 제한하더라도 집회 참가 여부를 확인해 통행을 개별 허가하거나 보행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것만 막았으면 됐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일영 전 대법관이 퇴임 직전 주심을 본 이 판결에서 경찰의 조치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이 아닌 만큼 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상당수가 해산하지 않고 있었고 불법집회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집회 참가자와 보행자를 구별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통행제한 조치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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