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적용하던 보복운전… 警, 앞으론 형법 적용 지침 헌법재판소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협박·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행에도 당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폭처법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던 검찰 내부에서는 벌금형이 가능한 형법을 적용할 경우 이 같은 원칙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 역시 앞으로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폭처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검찰의 한 간부는 25일 “위헌 결정에 따라 죄명을 바꿔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형량도 지금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징역 1년 이상(폭처법)이었다가 벌금형 또는 징역 5~7년 이하(형법)로 적용하면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폭처법 3조 1항에 대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이미 있는데도, 기준을 달리하지 않고 법 적용만 검사의 기소 재량에 맡기고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 선고 여부가 달라지고, 징역형의 경우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단순히 몽둥이 하나 들고 폭언을 했다고 해서 폭처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법 적용이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해 수사 관행의 변화를 시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자를 형사입건할 때 폭처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동하·손기은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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