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2~3년 연가 모아
공무원들이 4년마다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안식월’ 개념이 도입되는 등 공무원 연가제도가 파격적으로 개선된다. 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이 활성화되고, 2∼3년간의 연가를 한 번에 몰아 쓰는 ‘연가저축제’가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매해 당 연도에 쓰지 못한 연가를 최대 3년까지 저축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가 도입된다. 10일 사용하는 장기휴가제와 연가저축제를 함께 활용하면 한 번에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 또 업무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로 10일 이내의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새로운 연가제도는 내달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시행은 준비기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매해 당 연도에 쓰지 못한 연가를 최대 3년까지 저축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가 도입된다. 10일 사용하는 장기휴가제와 연가저축제를 함께 활용하면 한 번에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 또 업무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로 10일 이내의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새로운 연가제도는 내달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시행은 준비기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