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2명 부당이득반환 청구… 유로 5·6 인증 차종 모두 검사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소비자들의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경유차 소유자 2명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비싼 돈을 내고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2.0 TDI 모델로, 가격은 각각 6100만 원과 4300만 원이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가량 좋다고 광고해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고가에 차량을 구매하게 했다”며 매매대금 및 연 5%의 이자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은 예비적 청구로 각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리스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소송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폭스바겐의 유로5 인증 차종과 유로6 인증 차종 모두 실도로 주행 검사를 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유로6 인증 4개 차종부터 검사한 뒤 유로5 인증 차종에 대한 검사는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유로5·6 인증 차종에 대해 서둘러 검사에 나서는 것은 ‘순차적 검사’ 방침 발표 후 유로5 차량에서도 같은 수법의 조작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주·정철순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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