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분석 결과
올 근소세 12조7206억 원
금융소득·부동산稅보다 많아


내년에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거둬들일 담뱃세 규모가 월급쟁이 직장인 98%가 내는 근로소득 세수와 맞먹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에 부과한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보다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담뱃세가 공평하게 매겨졌느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추산 자료를 통해 내년 담뱃세 예상 세수 12조6084억 원은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1577만5942명)가 내는 근로소득 세수인 12조7206억 원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총급여액은 513조 원이며, 이 가운데 연봉 1억 원 이하 1577만5942명의 근로소득자들(총급여 447조 원)의 결정세액은 12조7206억 원이라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담뱃세 예상 세수는 2013년에 금융소득(44조8803억 원)에서 징수한 소득세 7조6639억 원과 부동산 보유세인 9조5000억 원보다 많은 규모다.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은 토지자산 5848조 원과 건설자산 3941조 원을 합쳐 9789조 원이나 여기에서 거둬들이는 보유세는 재산세 8조3000억 원, 종합부동산세 1조20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세제가 자본소득에는 관대하고 담배, 술, 복권, 마권, 카지노 등 사행성 오락이나 유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소득 역진성을 악화시켜 불평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제는 주 소비층인 서민들의 수입과 능력에 비해 지나친 것으로, 고소득 및 대재산가에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한다”며 “역진적 세제를 시급히 공평한 세제로 바꾸고 담뱃값 인상 추진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과도하게 올린 담뱃세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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