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대상도 늘려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도 도입과 성과연봉제도 확대 적용 추진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서 발표한 대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저성과자 퇴출제란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안에 저성과자 기준과 대상을 담은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현재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대상도 7년 차 이상(차장급)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저성과자 퇴출제 시행이나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보다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공을 들여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50%를 넘어서면서 한숨 돌리게 되자 제 속도를 내지 못하던 성과 중심 업무·임금체계 개편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 13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기로 합의했고, 인사혁신처가 1일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는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고나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 지금보다 쉬워질 수밖에 없어 임금피크제 도입 때보다 공공기관 반발이 한층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공공기관 노조는 저성과자 퇴출제는 상급자에 대한 줄 서기로 변질할 수 있고,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깎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성과자 퇴출제를 우려하는 이유는 구조조정 가능성인데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생산성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을 걸러내겠다는 의미”라며 “10월까지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틀을 잡고 이후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연봉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서 발표한 대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저성과자 퇴출제란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안에 저성과자 기준과 대상을 담은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현재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대상도 7년 차 이상(차장급)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저성과자 퇴출제 시행이나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보다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공을 들여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50%를 넘어서면서 한숨 돌리게 되자 제 속도를 내지 못하던 성과 중심 업무·임금체계 개편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 13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기로 합의했고, 인사혁신처가 1일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는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고나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 지금보다 쉬워질 수밖에 없어 임금피크제 도입 때보다 공공기관 반발이 한층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공공기관 노조는 저성과자 퇴출제는 상급자에 대한 줄 서기로 변질할 수 있고,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깎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성과자 퇴출제를 우려하는 이유는 구조조정 가능성인데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생산성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을 걸러내겠다는 의미”라며 “10월까지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틀을 잡고 이후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연봉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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