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출신 원장 5명 손배소
교회예배·감사편지 요구도
연 매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유명입시학원 대표이사가 소속 원장 및 강사들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 예배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고, 자신에게 명절선물 및 감사편지를 보내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명입시학원 대표 A 씨에 의해 종교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해당 학원 출신 원장 5명이 1인당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지난 1일 접수됐다. 또 A 대표가 원장들의 수익이 높아지자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더 낮은 수익률로 계약이 가능한 신규 원장들로 교체하기 위해 부당하게 기존 원장과의 계약해지를 단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장에 따르면, 전국으로 지점을 확장하며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모 입시학원의 A 대표는 5명의 원장을 포함한 다수 원장들에게 개인의 종교와 종파를 불문하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 예배에 오도록 강요했다. 한 원장은 부친 수술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지속해서 참석을 강요받고 모욕적인 폭언도 들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A 대표는 또 지난 3월 말부터 한 달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원장들에게까지 매일 본인에게 감사편지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명절에는 고가의 선물을 강요해 일부 원장으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고액선물을 받고, 퇴원하는 학생이 다수 발생하거나 수익이 목표치에 미달한 경우에는 원장들을 자신의 집에 오게 해 강제 합숙교육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제합숙을 수용하지 않으면 회사에 충성심이 낮은 직원으로 찍혀 계약해지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원장들은 주장했다. 소송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뒤에도, 경업(競業)금지 약정으로 인해 다른 학원에서 일을 못 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A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관련 학원 관계자는 부당계약 해지는 현재 소송중이며 나머지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 이라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교회예배·감사편지 요구도
연 매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유명입시학원 대표이사가 소속 원장 및 강사들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 예배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고, 자신에게 명절선물 및 감사편지를 보내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명입시학원 대표 A 씨에 의해 종교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해당 학원 출신 원장 5명이 1인당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지난 1일 접수됐다. 또 A 대표가 원장들의 수익이 높아지자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더 낮은 수익률로 계약이 가능한 신규 원장들로 교체하기 위해 부당하게 기존 원장과의 계약해지를 단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장에 따르면, 전국으로 지점을 확장하며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모 입시학원의 A 대표는 5명의 원장을 포함한 다수 원장들에게 개인의 종교와 종파를 불문하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 예배에 오도록 강요했다. 한 원장은 부친 수술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지속해서 참석을 강요받고 모욕적인 폭언도 들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A 대표는 또 지난 3월 말부터 한 달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원장들에게까지 매일 본인에게 감사편지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명절에는 고가의 선물을 강요해 일부 원장으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고액선물을 받고, 퇴원하는 학생이 다수 발생하거나 수익이 목표치에 미달한 경우에는 원장들을 자신의 집에 오게 해 강제 합숙교육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제합숙을 수용하지 않으면 회사에 충성심이 낮은 직원으로 찍혀 계약해지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원장들은 주장했다. 소송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뒤에도, 경업(競業)금지 약정으로 인해 다른 학원에서 일을 못 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A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관련 학원 관계자는 부당계약 해지는 현재 소송중이며 나머지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 이라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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