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5일 공사까지 실시해 무단으로 대량의 전기를 사용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PC방 업주 이모(26)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남구의 한 상가 건물 PC방에 무단으로 전기공사를 벌여 2014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는 계량기 없이 3600만 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 이 씨는 PC방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자 이를 줄이기 위해 민간업자를 불러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과 사용량에 차이가 난다는 건물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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