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세관 당국은 보세운송업자가 가담한 밀수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보세운송 도중 고품질의 중국산 콩 105t을 비밀창고에 미리 준비해 둔 불량한 저급 콩과 바꿔치기해 밀수한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월 ‘포워더’로 불리는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입화주와 짜고 중국산 임가공 의류 100만여 점을 수입 통관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9억 원을 포탈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보세물품 취급 관리·대리 업무를 하는 보세사, 화물운송중개자, 관세사 등 관세행정 업무에 연관된 직종의 불법 비리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세관 당국이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전국 80개 조사전담팀을 모두 동원해 5일부터 연말까지를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단속 권한이 없는 범법행위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넘기고 불법행위에 관련된 이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제도상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 특별수송업체, 공항·항만 용역업체 및 상주기관과 업체 등으로 무역업무에 관련된 이들은 대부분 망라됐다. 관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밀수출입이나 불법수입 방조·묵인 △선용품(船用品)과 면세유 등 불법유출 △신고·보고 위반 △불법 명의 대여 및 무자격 업무대행 △수출입 관련 금품수수·알선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해 8월에는 관세사가 가담해 식품위생법상 식품검사 대상인 도자제 식기류 3만여 점을 수입하면서 과거 식품검사 합격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여 부정 수입하는 등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지능화되고 있는 무역범죄를 근절하고 성실한 무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일탈행위를 막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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