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청소년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내는 요금 할인율이 내년부터 서울·인천 수준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는 도의회가 도내 청소년들이 버스요금에 대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 버스요금 할인율을 서울·인천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이재준(새정칟고양2)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70% 이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 청소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집행부가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을 수도권 수준인 30∼40%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날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공감하지만 민영제인 상황에서 청소년요금을 더 낮추면 업체에서 자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150억 원 정도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건교위는 심의를 통해 건의안 명칭을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의 수도권 수준(30∼40%)으로 인하 촉구건의안’으로 변경하고, 건의안에 포함된 ‘페널티’를 ‘벌칙’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적용받는 버스요금 할인율은 30∼40%인 반면 도내 거주하는 청소년이 적용받는 버스요금 할인율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요금 1000원일 경우 서울·인천 청소년은 600∼700원만 내면 되지만 도내 청소년은 800원을 내야 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의안을 제출한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 환승할인제도를 공통으로 도입, 청소년 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할인혜택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지난 6월 일반인 카드 기준으로 일반형은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원, 직행좌석형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