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가슴 확대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도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30대 여성 A 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 수술 등을 받고 4년 뒤 보형물 교체 수술 부작용으로 여러 차례 수술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가슴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 등 후유증이 있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감정 전문의가 앞으로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노동력 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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