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수감자 최근4년 2배로 “탈북중개費 내놔” 납치·폭행
30代 탈북여성 징역 3년6월

“北에 있는 가족 데려와 줄 게”
탈북자 등친 40대 구속 기소


탈북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탈북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급격히 달라진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심지어 탈북자끼리의 범죄도 생기는 상황이어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위현석)는 12일 탈북브로커 비용을 내지 않으면 다시 강제로 북송시키겠다며 탈북여성 임모(30) 씨와 5세 딸을 납치한 뒤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탈북자 이모(여·35)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남편이 실직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자 탈북브로커로 활동하는 자신의 양어머니 홍모 씨에게 빌려줬던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홍 씨가 이를 거부하자, 탈북여성 임 씨가 홍 씨에게 미지급한 브로커 비용 300만 원을 가로채기로 했다.

이 씨는 2011년 1월 7일 자신의 남편과 남편의 지인 2명을 끌어들여 임 씨의 집 근처로 찾아간 뒤 임 씨가 딸과 함께 집에서 나오자 모녀를 차량으로 끌고 갔다. 이들은 임 씨에게 “3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다시 북송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당한 임 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아이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처럼 탈북자가 탈북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올해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8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데려오겠다”며 탈북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챙긴 탈북자 김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선 6월에는 탈북자 등 200여 명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무려 158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주한 탈북자 출신 사업가 한모(50) 씨가 경찰에 붙잡혔고, 5월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탈북여성을 꼬드겨 마약을 투약한 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탈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탈북자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범죄에 노출되는 탈북자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 48명이던 탈북자 수감자 수는 2011년 51명에서 2012년 68명, 2013년에는 86명으로 급증했다. 2014년에는 7월까지만 해도 97명이나 수감됐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범죄 피해 경험률은 23.4%로, 우리나라 범죄 발생률 평균인 4.3%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기 피해율은 21.5%에 달해 일반 국민들의 사기 피해율 0.5%의 43배에 육박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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