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금 제도 10년… 전문가들 “예외조항 수정해야”
A 씨는 남편인 B 씨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말 수사 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B 씨는 상습 폭행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A 씨는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유는 가해자와 A 씨의 관계가 ‘가족’이기 때문이었다.
범죄 피해자 지원금 제도가 시행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은 A 씨의 경우처럼 범죄피해자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예외’ 사유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범죄피해자 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계혈족 등의 관계라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말 그대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가해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가족 간 범죄에서는 지급을 예외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반대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와 근접한 관계이거나, 동일 주거 내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혜경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가족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우선순위가 명시돼 있는데, 역설적으로 구조금 지급 예외 사유로 가족이 명시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경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A 씨는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유는 가해자와 A 씨의 관계가 ‘가족’이기 때문이었다.
범죄 피해자 지원금 제도가 시행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은 A 씨의 경우처럼 범죄피해자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예외’ 사유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범죄피해자 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계혈족 등의 관계라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말 그대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가해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가족 간 범죄에서는 지급을 예외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반대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와 근접한 관계이거나, 동일 주거 내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혜경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가족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우선순위가 명시돼 있는데, 역설적으로 구조금 지급 예외 사유로 가족이 명시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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