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헌법 제64조에 의해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제명을 포함해 징계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이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회의원 자격’ 심사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퇴출돼 제헌국회 이후 개인의 윤리 문제로 이 조항에 의해 의원직을 잃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심 의원이 자신의 제명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함에 따라 사실상 제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제명된 의원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민주화 투쟁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심 의원 사례는 당사자 개인의 오명이고 제19대 국회의 치욕적 기록이다.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자격 문제는 국회법, 국회 윤리(倫理)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정돼 있을 만큼 엄격한 잣대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했다. 의원들이 끼리끼리 봐주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제19대 국회만 보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모두 13명에 이르고,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5명까지 합하면 벌써 19명이 국회에서 쫓겨났다. 현재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의원도 십여 명에 달한다. 사법적 처리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저질 행태와 막말을 일삼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가 스스로 실효성 있는 제제를 한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신설됐지만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심 의원 문제는 국회의원의 자격 및 윤리 문제를 다룰 더 엄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말해준다. 윤리특위를 독립 기구로 만들든지, 윤리특위의 과반을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전권을 부여할 정도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