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안무치’ 40대 징역 5년3개월 선고

수년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40대에게 징역 5년3개월이 선고됐다.

4살 터울 자매인 A(21·여)씨와 B(17)양은 지난 2003년부터 어머니의 애인인 배모(41)씨와 함께 살게 됐다.

배씨를 처음 만났을 당시 9살이던 A씨는 아빠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뻤고, 친부모처럼 배씨를 잘 따르게 됐다.

하지만 약 5년간 평범한 아빠 역할을 하던 배씨는 얼마지나지 않아 두 자매에게 본성을 드러냈다.

지난 2008년 겨울 당시 14살이던 A씨를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뒤 완강히 거부하는 A씨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폭행한 것이다.

이 같은 배씨의 몹쓸 짓은 계속 이어졌다. 이날을 시작으로 4년 동안 A씨를 성폭행한 데 이어 B양을 올해 6월까지 강제로 성추행했다.

배씨의 야만적인 행위로 이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당시의 연령,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을 평생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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