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시마 신타로 經産省 계장각 기업 실정 맞게 특례 적용
세제 혜택, 결국 稅收도 늘려


“산업재편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는 정치권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것이죠.”

산업경쟁력강화법(산경법) 시행 실무를 맡고 있는 가와시마 신타로(川島晋太郞·사진) 일본 경제산업성 기업재생 1계장은 일본의 산업재편 지원제도 도입은 침체한 일본 경제의 부흥을 갈망하는 여론에 의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가와시마 계장은 지난 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재계의 구조개혁에 직접 개입하게 된 배경과 제도의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산업재편 지원제도는 정상적인 기업들이 기존의 과당경쟁과 중복투자에서 벗어나 신사업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장기 불황이 있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일본 정부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총 123조1000억 엔(한화 약 1231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급과잉, 중복투자 등 기존 산업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산업 구조개혁 추진을 결정하고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업재생법) 도입을 시작으로, 2009년 산업활력법, 2014년엔 산경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가와시마 계장은 “여러 기업이 각 기업의 실정에 맞게 산경법 특례를 적용받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채무보증 등 금융지원을, 대기업의 경우 등록면허세 경감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을 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각종 특례로 인한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예상보다 감면 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지대하다”며 “세제 혜택으로 기업이 성장하면 장기적으론 법인세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충분히 세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 =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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