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 주지마” 때려 집유2년
머리채 잡고 폭행 벌금 물기도
법정마다 캣맘 - 이웃 다툼 시끌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누군가가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숨진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 및 수사기관에 ‘캣맘’ 혹은 ‘캣대디’와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3) 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웃 주민 B(여·52) 씨가 평소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다가 시비가 붙어 B 씨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집어넣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인천지법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 여성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집어넣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3월 의정부지법은 길고양이에게 물총을 쏘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이웃인 C 씨와 시비가 붙어 C 씨 집 인터폰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약식 기소된 D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D 씨의 부인과 딸은 지난해부터 아파트에서 몇 개월째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 12월 길고양이가 끔찍이 싫었던 C 씨는 고양이들이 나타나자 장난감 물총을 발사했다.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기 위해 C 씨를 찾아간 D 씨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C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해 인터폰을 주먹으로 쳐 훼손했다.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이나 ‘폭행 예고’ 등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에는 길고양이 사료를 놓아둔 장소로 추정되는 해당 벽에 ‘여기에 고양이 사료 주지 마. 잡히면 손목을 잘라 버린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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