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후 이들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원 마산동부경찰서는 14일 노숙인 명의 등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대포통장 2300여 개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직 총책 신모(41)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통장개설책 조모(33)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렇게 만든 대포통장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국내외 범죄조직에 개당 60만∼70만 원을 받고 판매해 1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숙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400만∼500만 원을 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았다. 이어 유령법인 100여 개를 개설한 뒤 법인당 최대 30개의 통장을 만들어 현금카드 및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와 함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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