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나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과정을 마치고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또 지난 9월 치러진 ‘2015 건축사 자격시험’ 답지 오류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 시험면제 횟수가 3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문화일보 9월 10일자 10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2년 이상 건축 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4년 이상 건축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은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지금은 5년제 건축학과에서 8학기를 이수한 사람으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만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건축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 시험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9월 치러진 ‘2015 건축사 자격시험’의 답지에 오류가 있어 수험생들이 피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2년 이상 건축 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4년 이상 건축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은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지금은 5년제 건축학과에서 8학기를 이수한 사람으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만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건축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 시험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9월 치러진 ‘2015 건축사 자격시험’의 답지에 오류가 있어 수험생들이 피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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