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와 상황버섯 등을 과대광고해 시골노인들을 울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20일 농촌마을 노인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며 홍보관(떴다방)으로 유인한 뒤 가짜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수의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원가보다 2∼4배 이상 부풀려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총책 A(40) 씨를 구속하고 일당을 받고 상품을 과대광고한 B(40)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등 판매책들과 공모해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하동시외버스터미널 2층 홍보관에서 상품을 과대광고해 노인 480명으로부터 1억7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설탕, 라면, 밀가루, 쌀 등 생활용품을 선물로 제공한다는 안내장을 마을에 돌려 노인들을 유인했다. 이어 홍보관에 찾아온 노인들에게 28만 원짜리 중국산 수의를 보여주며 “시중에서 20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우리 회사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직원 가격으로 해주겠다”고 속여 한 벌에 108만 원을 받고 20명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또 원가 16만 원 하는 매트를 이 같은 방법으로 36만 원에 판매하고 21만 원 하는 화학솜 이불을 고가 자연솜 이불인 것처럼 속여 48만 원을 받고 팔았다. 이 밖에 원가 12만 원 하는 상황버섯을 100만 원을 받고 팔아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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