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가 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도권 19개 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우협회는 20일 오전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 19곳을 대상으로 ‘상징적 금액’으로 업소당 2000만 원(총 3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소고기는 한우와 육우, 수입산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하게 돼 있는데, 육우와 수입산을 한우로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할 수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우협회는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 및 과태료 액수가 적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추가 제재가 없어 결국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우협회는 가짜 한우가 유통되면서 한우 가격이 하락하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까지 떨어져 한우 수요를 감소시키는 등 한우 산업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농가의 피해액도 커지고 있다.
전상곤 경상대 교수 조사에 따르면 한우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로 연간 4039억 원에서 683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소비자와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선 원산지 표시제도가 반드시 정착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