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표준계약서 4종 발표
출판 등 2차 저작물 권리 명시


영화계 ‘갑질’이 사라진다. 표준근로계약서, 표준연출계약서에 이어 표준시나리오계약서가 마련돼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 등 4종의 영화산업 분야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시나리오계약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나리오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됐다. 문체부는 “기존 표준시나리오계약서가 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해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고, 지난해 개봉 영화 중 기존 계약서를 사용한 작품이 12.5%(영화진흥위원회 자체조사)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에 업계 현황을 더 반영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정부 차원의 표준시나리오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4종의 계약서는 각각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권리 귀속 △계약 중단 시 조치 △크레디트(영화 제작 참여자 명단) △분쟁 해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표준시나리오계약서는 저작권법 등을 고려해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자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영화가 흥행해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제작사 몫의 수익지분 기준)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는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또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집필 중단 시 집필 단계, 중단 주체 등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시나리오계약서가 업계에서 확산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영화 기획 개발과 시나리오 창작 지원,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와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영화 기획개발 투자조합과 콘텐츠 제작 초기 투자조합(펀드)에서 영화에 투자하는 경우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영화 스태프들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 초과 근무시 수당 지급, 안정적인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표준근로계약서가 마련돼 영화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1000만 관객’을 넘어서며 흥행 성공을 거둔 ‘국제시장’(사진)이 100억 원대 이상 블록버스터 영화로는 국내 처음으로 모든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을 맺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지난달에는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영진위의 도움을 받아 영화감독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표준연출계약서를 발표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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