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가치인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김한규(44·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0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입학에서부터 이후 공직 진출 때까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는 반면 사법시험은 재산과 학벌, 인맥과 무관하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시험”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관계 유명 인사들의 자제들이 로스쿨을 졸업한 후 대형 로펌이나 공공기관에 입사하면서 일각에서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김 회장은 “사회적으로 점점 공정성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지만 사법시험 제도는 1·2·3차 시험이 공정하게 이뤄져 불공정 논란이 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로스쿨 출신의 법률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에 들어가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로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지만 로스쿨생들은 실무경험이 부족한 교수들로부터 교육을 받게 돼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전문 법률인 양성을 위해서라도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 당시 사시 폐지의 주요 근거가 된 ‘다양한 법률가 양성’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면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도 법률가가 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판·검사로의 진출을 비싼 학비를 내야 하는 로스쿨 출신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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