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양주를 빼돌린 뒤 이를 또 다른 유흥업소에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주류업체 직원 최모(55) 씨를 구속하고, 음료 유통업체 사장 김모(49)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짜고 유흥업소에서 빼돌린 양주를 1박스(6병)에 5만 원씩 주고 사들였다.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만들고, 이를 진짜 양주와 바꿔치기해 최 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이렇게 빼돌린 양주를 다시 음료 유통업체 사장인 김 씨에게 판매해 3억5000만 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양주 1박스를 5000∼1만 원 정도를 더 받고 평소 거래하던 강남 일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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