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법령 257개 일제 정비
개인정보 보호하랬더니 기관이 더 오남용
관계부처, 시행령 등 개정
수집 근거 법령 점점 늘어
내년 개인정보 침해 평가제
행정자치부가 올해 안으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토록 했으나 각 부처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이 점점 불어나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20일 행정편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근거 법령 일제 정비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심해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 개정 취지인 최소수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용이한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이 빠르게 늘어나 이를 정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이용 근거 하위 법령은 지난 2013년 866개에서 지난해 1114개(전년대비 248개 증가), 2015년(4월 기준) 1272개(〃 158개 증가) 등 지속적으로 늘었다.
특히 행자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공익신고 등 단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사업자·법인등록 번호로 대체 가능한 단체·협회 대표의 주민번호 수집 등의 근거 법령을 중점 정비 대상 법령으로 발굴했다.
행자부는 정비대상 257개 하위 법령 중 시행령(72개)을 일괄해 연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행규칙(185개)은 소관 부처별로 개정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근거 법령 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2016년 7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를 실시해 각 부처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령 제·개정 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필요 시 소관 부처에 개선·권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관계부처, 시행령 등 개정
수집 근거 법령 점점 늘어
내년 개인정보 침해 평가제
행정자치부가 올해 안으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토록 했으나 각 부처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이 점점 불어나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20일 행정편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근거 법령 일제 정비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심해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 개정 취지인 최소수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용이한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이 빠르게 늘어나 이를 정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이용 근거 하위 법령은 지난 2013년 866개에서 지난해 1114개(전년대비 248개 증가), 2015년(4월 기준) 1272개(〃 158개 증가) 등 지속적으로 늘었다.
특히 행자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공익신고 등 단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사업자·법인등록 번호로 대체 가능한 단체·협회 대표의 주민번호 수집 등의 근거 법령을 중점 정비 대상 법령으로 발굴했다.
행자부는 정비대상 257개 하위 법령 중 시행령(72개)을 일괄해 연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행규칙(185개)은 소관 부처별로 개정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근거 법령 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2016년 7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를 실시해 각 부처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령 제·개정 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필요 시 소관 부처에 개선·권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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