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카메라 사이로 비친 두 장관의 가운데 켜져 있는 적색 점멸등이 회담 논의과정이 여의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카메라 사이로 비친 두 장관의 가운데 켜져 있는 적색 점멸등이 회담 논의과정이 여의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후‘北 = 헌법상 韓영토’ 입장
남북 유엔 동시 가입으로
국제법상 통용될지 미지수

자위대 對北작전 범위 놓고
한·일국방, 미묘한 견해차
성김 “日, 韓 동의 받아야”

한·미·일 사전조율해야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영토·영공 진출과 관련해 국제법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미국을 중재로 한·미·일 3국 간 치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미, 한·일, 미·일 작전계획 작성 시 사전 조율 등 정부의 철두철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과의 사전 조율로 일본의 무분별한 군사행동을 통제하자는 전략인 셈이다. 이는 일본이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문제가 국제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활용해 명시적인 동의 입장을 밝히기는커녕 불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현실적 조치로 풀이된다.

추후 논란 가능성은 20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확인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회담에서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변해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별도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고 일본은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 영역 진주 시 한국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일본은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해 북한도 주권국가로 국제법상 대우받는 상황을 적용, 북한이 일본을 미사일 등으로 공격할 경우 보복공격 시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한국·일본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일본 자위대의 한국 영토 진입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지역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양자를 중재하는 미국과의 작계 협의를 통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사 외교정책특보인 차두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자위대의 북한 영역 진출과 관련 국제법 적용문제는 복잡한 사안으로 단정적으로 결론 내기 힘들다”며 “북한 노동미사일이 일본 도쿄(東京)를 공격할 경우 일본이 보복공격 시 한국의 동의를 일일이 받지 않고 미·일 간에 협의하는 등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은“일본의 북한 진입과 관련한 사안은, 미·일 방위지침에 따른 작전계획과 연관돼 한·미·일 삼각동맹 틀에서 양국이 실무적으로 점검하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유엔에 동시에 가입된 남북한은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제된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권력 체제가 우리와 대치하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며 헌법상의 영토적 해석에 집착하기보다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충신·이제교 기자 csjung@munhwa.com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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