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이 내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는 전국 어디서나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가능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판례상 비례대표의 경우 선거구가 전국으로 돼 있어, 의정활동에 필요하다 싶으면 전국 어디에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며 “사무소 외벽에 국회의원 이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전국 어디서나 의정활동을 명분으로 사무소를 열어 놓고 현수막 게시는 물론 민원 상담 등 사실상 각종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비례대표들은 우선 자신의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하고 설사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대표성이 있는 지역구 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로또 당첨식으로 전국을 다니는 것은 잘못”이라며 “처음 국회에 들어올 때도 불투명한 경선으로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제대로 활동 못 하고, 나중에는 지역구 여기저기를 오가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 총체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폐지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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