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지원법 청년 고용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첩첩산중이다.

국회에 제출된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서 아직도 계류 중인 법안 대부분이 서비스업 관련 법안이다. 국가 경제 전체의 고용 창출이 안 되더라도 ‘내 밥그릇’만은 지켜야겠다는 이해 관계자들의 저항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것들이다.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선언적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3년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 7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사업 재편이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서비스업이 신규로 편입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서비스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이 제조업보다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업에 앞다퉈 진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서비스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업 발전=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내세워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제조업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당 고용 규모를 따지면 서울대병원이 7.7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0.6명, 현대자동차는 0.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비스업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업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전체 실업률의 2.5배가 넘는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 교육, 관광 등의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관련 법안에 깊은 관심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관련기사

조해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