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코레일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2년간 1500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레일은 19~20일 이틀에 걸친 마라톤 교섭 끝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측은 27~29일 진행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30일쯤 최종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정년퇴직 전 2년 동안 1급은 100%, 2급은 90%, 3·4급은 80%, 5급 이하는 60%의 급여를 감액하기로 했다. 예컨대 1급은 퇴직 2년 전 기존 급여의 50%, 퇴직 1년 전 기존 급여의 50%만 각각 받게 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코레일은 19~20일 이틀에 걸친 마라톤 교섭 끝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측은 27~29일 진행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30일쯤 최종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정년퇴직 전 2년 동안 1급은 100%, 2급은 90%, 3·4급은 80%, 5급 이하는 60%의 급여를 감액하기로 했다. 예컨대 1급은 퇴직 2년 전 기존 급여의 50%, 퇴직 1년 전 기존 급여의 50%만 각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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