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해 온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8월 한 달 동안 업계의 건의 내용을 신청받은 결과를 토대로 국내 증권사가 금융실명법상 관행적으로 해온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을 살 경우에도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의무를 부과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의서 제출 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국내 증권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투자절차 개선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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