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로 다투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검거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2일 돈 문제로 다투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1일 오후 7시 3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B(58) 씨와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엉덩이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의 돈 1500만 원을 빌린 B 씨가 돈을 갚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춘쳔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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