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를 리스회사로부터 빌려 중고차로 팔아 넘긴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양시호 판사)은 빚을 갚기 위해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회사로부터 빌린 뒤 사채업자에게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2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박모(여·37) 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지만 피해액이 크고 리스로 출고된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유통돼 범죄와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5월 사채에 시달리자 외제차를 리스해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겼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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