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령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국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영덕군이 원전 유치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민심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며 “반대가 많으면 원전 유치 백지화에 나서고, 찬성이 많으면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원전 건설은 지방자치법(제11조 7호)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이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제7조 제2항 2호)에 따라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법적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덕에서도 반대투표가 많을 경우, 정부가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까지 올리기 위해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9월 영덕읍 석·매정·창포·노물리 일대 320만㎡를 원전 건설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지난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따라 2026~2027년 원전 2기(1, 2호기)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원전 온배수열을 활용한 100만㎡ 규모의 첨단 열복합단지 조성, 농수산물 친환경 인증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연간 200억 원의 수요 창출, 원자력연수원 건립, 문화·체육 복합단지와 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영덕 원전 건설에 따른 10개 지원사업으로 제안했으나 주민들은 거부하고 투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영덕=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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