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우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일본은 물론 주변 강대국의 입장은 우리의 생각과 거리가 있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이어 지난 20일의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한·일 양국 장관은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영토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쪽 지역이라는 게 일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사전 동의를 구하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북한을 제외함으로써 우리의 영토 주장을 부정했다. 하지만 북한 지역은 우리 헌법 제3조가 분명히 선언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북한에 대한 자위권 발동은 북한의 급변 사태 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고조시키므로 통일의 장애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사전 동의 없이 일본이 북한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일본 정부에 관철해야 한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인정해 줄 것으로 기대만 해선 안 된다. 남북한이 각기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규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야 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남북한 관계는 국가 간 관계이기에 앞서 민족 내 특수한 관계임을 주변 강대국이 받아들이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유사시 남북한 통일 논의의 주도권이 한민족 내부에 있고 그 결정권도 남북한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말라는 한반도 주권을 국제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통일 한국의 영토를 확보하고 있는가. 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독도 영유권 문제만 봐도 우리의 영토 홍보 외교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각종 홍보를 통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바꿔버렸다. 하지만 힘을 바탕으로 한 영토 홍보로 독도를 쟁취하려는 일본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사료에 근거한 정당성 주장에 안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각 관방장관 직할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를 강화해왔다. 더욱이 일본 외무성은 자국의 영토와 역사 인식에 대한 입장을 해외에 전략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재팬 하우스(Japan House)’라는 홍보관을 설치한다. 영토 홍보 관련 예산도 늘려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전파한다. 외무성의 영토보존 대책 관련 지난해 예산 10억 엔 중에서 3억 엔을 영토 문제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에 배정, 홍보를 강화했다.
중국도 홍보전에 가세해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은 90여 개국에 공자(孔子)학원 600여 곳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제 재팬 하우스와 공자학원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세종학당은 경쟁해야 한다. 부족한 관심과 예산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조하는 국가와 세계시민을 확보하려는 홍보 외교를 펼쳐야 한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학 개설 해외 대학에서조차 동해가 일본해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명기돼 있다는 보도를 보면 영토 홍보 외교의 현주소를 잘 알 수 있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 주권은 우리에게 있음을 국제사회에서 공고히 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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