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조례로 사회통제 강화
당내 계파정치에 타격 줄듯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당의 방침에 대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당 기율 처분 조례를 발표했다. 당원에 적용되는 조례이기는 하지만 당이 국가에 우선하는 중국 체제에서 사회 각 분야 지도층이 대부분 당원이라는 사실에 비춰보면 법보다 엄격한 당 기율을 적용해 사회 통제 고삐를 바짝 당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부패를 가장 전면에 내세웠지만 당내 계파 정치도 기율 위반에 집어넣음으로써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최대 권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시황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향한 권력 집중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新華)통신과 런민르바오(人民日報) 등 관영 매체는 지난 21일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중국공산당 기율처분 조례’는 개혁·개방 이후 가장 전면적이며 가장 엄격한 내용으로 ‘법률에 앞서는, 법률보다 엄격한 조례’라고 보도했다. 이 조례는 특히 부패와 관련, 당 간부들로 하여금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부패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만들며 부패를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런민르바오는 전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당 기율 위반 목록에 있던 10가지를 정리해 6가지로 통합해 가장 큰 항목으로 정치 기율 위반, 조직 기율 위반, 청렴 기율 위반, 군중 기율 위반, 업무 기율 위반 및 생활 기율 위반으로 정리하고 이를 구체화했다.

특히 새 조례는 ‘당 중앙의 중요정무에 대한 방침(정책)을 망령되게 논하고, 당의 집중과 통일을 파괴’하는 것을 기율 위반 목록에 포함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처분, 직무박탈, 관찰처분, 당적 박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도 집어넣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2012년 말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 특히 새로운 기율 위반 문제들이 포함됐다며 무리를 짓고 사조직을 만드는 행위, 지연적으로 결탁하는 행위, 중앙을 망령되게 논하는 것 등이 새로 추가됐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새 조례는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파, 상하이방(上海幇), 태자당(太子堂)파로 분할해 온 중국 계파정치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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