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좋은교과서만들기시민연대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정하종 기자 maloo@
전교조 조합원, 역사 교사, 학생 등 300여 명이 22일 울산 중구 성남동 뉴코아아울렛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전교조, 계기수업 · 연가투쟁… 일선학교 1인·피켓시위 요청교육부, 징계 등 엄정조치 방침 교총 “선동 말고 중립 지켜야” 학부모 “이념 집회 동원 반대”
전교조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발, 학생들에게 촛불문화제 참여를 독려하고 학교 내 1인 시위, 계기 교육, 연가 투쟁 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는 “교사들이 학생을 이념 집회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전교조의 이 같은 투쟁방침이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며 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전교조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종각 앞에서 열리는 ‘전교조 조합원 청와대 의견서 제출 집회’에 교사와 학생의 참여를 권유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또 다음 달 5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도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계기 수업을 하고 조회나 종례 시 이와 관련된 토론을 하도록 투쟁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각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나 피켓 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11월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시행되면 조합원들의 연가 투쟁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중립성 확보를 위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당 교육청과 합동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 뒤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관련한 행동이,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에서 ‘교육은(중략)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학교에서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상임대표는 “교사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에 학생들과 함께 가는 것은 학생들을 이념의 집회에 동원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집회에 가겠다고 한다면 이를 말려야 할 교사가 학생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