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선처해 주겠다고 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또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영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서울 성동구의 한 노래방 주인 B(여·64) 씨를 때리고 노래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출소했다.

A 씨는 출소 후 같은 해 10월 다시 노래방에 찾아가 “법정에서 판사님이 선처해 주겠느냐고 물었을 때 왜 선처해 준다고 대답하지 않았느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A 씨는 이후 7개월 동안 4차례나 찾아가 “너 때문에 감방에 갔다 왔다”며 욕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찾아가 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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