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불법 교과서 태스크포스(TF)로 몰린 교육부 직원들이 차량을 타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불법 교과서 태스크포스(TF)로 몰린 교육부 직원들이 차량을 타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고소 검토하지만
쉽지 않을듯…” 우물쭈물
황우여 오후 긴급브리핑
대응 방안 밝힐지 관심

관련 공무원 인터넷 공개
명예훼손 등 대응 검토도

법조계 “불법성 따질수도”
주거침입죄 가능성 거론


교육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지난 25일 밤과 26일 새벽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며 진입을 시도한 것과 관련, 이들을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이다.

이날 진입을 시도한 의원들 대부분이 교육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데다 정치인 출신인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공무원이나 외부인사가 고소·고발을 할 경우 야당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따져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국제교육원에 진입을 시도한 야당 의원들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날 국제교육원에 온 야당 의원들 대부분이 국회 교문위 소속이어서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결정하기는 쉬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결정할 경우 국회와의 관계가 악화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 각종 현안 문제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다 5선 국회의원인 황 부총리의 정치적 관계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야당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여부를 밝힐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또 야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불법 TF라고 규정한 역사교육지원팀 공무원들 이름이 인터넷상에 공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사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역사교육지원팀에 지원을 나간 공무원들 이름이 마치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변질돼 인터넷에 떠도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교육부 공무원이나 외부 인사들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검찰이 야당 의원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따져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방해와 관련해 당시 의원들이 교육부 공무원의 출입을 어느 정도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공무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감금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며 “당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나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 공무원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직 부장판사는 “공무원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신선종·김병채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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