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중형주의 부작용 유기징역 상한이 최대 50년으로 늘어나고, 수많은 특별법을 만들어 형법의 법정형보다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지나친 중형주의가 교정시설 과밀화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입법이나 양형 등이 엄벌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28일 범죄자의 재사회화보다는 범죄자를 오래 가둬두는 데에만 관심을 두는 후진국형 교정 체계에서는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흉악범죄의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형의 가중 시에는 25년에서 50년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순식간에 형량이 크게 올라갔다. 학계에서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두 배로 높이는 것은 너무 급격한 변화”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독일의 자유형 상한 15년, 일본의 상한 20년(가중 시 30년) 등과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에게 1심 군 법원이 역대 최고형인 징역 45년을 선고하는 등 개정안이 적용된 이후 사회적 관심을 끄는 각종 사건에서 30년형이 넘는 중형 선고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형법 외에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 형량을 대폭 가중시켜 놓은 점도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전과가 있으면 라면 하나만 훔쳐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제정되기도 했다. ‘장발장법’으로 불린 이 특가법 5조의 4항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라지기는 했지만,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와 혐의는 같은데 처벌 형량만 높게 규정한 형사 특별법 조항이 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입법뿐 아니라 양형 기준도 늘어나면서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구속한 피고인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구속되는 피고인도 증가하고 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직권(법정구속·구금·구인) 구속영장 발부건수는 2011년 2만4901건, 2012년 2만5736건, 2013년 2만7334건, 2014년 3만818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징역 5년, 10년형도 피고인들에게는 엄청난 것인데 범죄자를 단순히 오래 가둬둔다고 교화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여론에 따라 지나친 엄벌주의로 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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