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지나면 낮은 금리 적용
금감원 금융거래 유의점 발표
A 씨는 B은행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으나, 만기일이 한참 지난 후에야 예금을 해지했다. 그런데 수령액을 확인해 보니,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1년만 높은 이율로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낮은 이율로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를 해야 했다.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상품의 계약 조건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한 4가지 주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정기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가 지난 경우에는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바로 찾아서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통상 은행들은 약정기간이 끝나면 보통예금 이자율(0.1∼1%)을 적용한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상품이 적금인지 보험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서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은행이 임의로 돈을 되돌려 줄 수 없게 돼 있다.
예금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하면 즉시 신고하고 접수 직원 이름과 시간을 기록해 둬야 한다. 현금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는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해야 한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금감원 금융거래 유의점 발표
A 씨는 B은행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으나, 만기일이 한참 지난 후에야 예금을 해지했다. 그런데 수령액을 확인해 보니,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1년만 높은 이율로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낮은 이율로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를 해야 했다.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상품의 계약 조건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한 4가지 주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정기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가 지난 경우에는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바로 찾아서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통상 은행들은 약정기간이 끝나면 보통예금 이자율(0.1∼1%)을 적용한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상품이 적금인지 보험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서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은행이 임의로 돈을 되돌려 줄 수 없게 돼 있다.
예금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하면 즉시 신고하고 접수 직원 이름과 시간을 기록해 둬야 한다. 현금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는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해야 한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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