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해당 법률 사용 가능” 日 정부내 신중론 제기 불구
투입 가능성 완전배제 못해


미국이 남중국해 난사(南沙)군도에 건설 중인 중국의 인공섬 인근 12해리(22㎞) 이내로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를 파견한 것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미·중 간 우발적 충돌 시 일본 자위대의 미군 지원 및 교전 참여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8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의회 질의에서 남중국해 정세가 긴박해질 경우 ‘중요영향사태’ 적용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법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군이 남중국해에 해군 구축함을 파견한 이번 사태를 중요영향사태로 적용하면 자위대는 중국군과 대치하는 미 구축함에 대해 식수 및 식량 보급 등을 실행할 수 있다. 게다가 상황이 악화돼 미·중 간 본격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안보법제상 ‘존립위기사태’를 적용해 집단적 자위권에 기반한 무력사용도 자위대의 선택지 내에 들어가게 된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실행할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지통신은 “지난 9월 15일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이 아베 총리 및 나카타니 방위상과 잇따라 회담했다”며 “일본 정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도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남중국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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