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소송戰 … 오늘 첫 심리
신동주측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지 주목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28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 첫 심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조용현)의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쇼핑 내부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권을 요청했다.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회계 자료를 확보한 뒤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중국 사업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힌 점을 들어 형사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전문 경영인보다 가업을 물려받은 ‘사주’가 그룹을 지배하는 대기업 특성상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될 경우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신 회장이 중국 사업에서 1조 원가량 손실을 봤고 이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은 거액을 해외에 투자했지만, 중국 사업에서만 보더라도 참담하게 실패했다”며 “하지만 롯데쇼핑은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감추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열람해 정확한 손실 원인과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열람 등사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상법상 주주가 열람 등사를 신청할 권한이 있지만, 그 목적이 부당한 경우에는 허가하고 있지 않다”며 “신 전 부회장은 회계 장부를 열람한 후 증거를 확보해 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혀, 이번 가처분 신청이 형사 고소로 가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라는 악의적 목적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사업 실패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부정 때문이 아니라 유통업 구조적 특성, 중국의 내수 침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라고 반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28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 첫 심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조용현)의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쇼핑 내부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권을 요청했다.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회계 자료를 확보한 뒤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중국 사업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힌 점을 들어 형사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전문 경영인보다 가업을 물려받은 ‘사주’가 그룹을 지배하는 대기업 특성상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될 경우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신 회장이 중국 사업에서 1조 원가량 손실을 봤고 이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은 거액을 해외에 투자했지만, 중국 사업에서만 보더라도 참담하게 실패했다”며 “하지만 롯데쇼핑은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감추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열람해 정확한 손실 원인과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열람 등사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상법상 주주가 열람 등사를 신청할 권한이 있지만, 그 목적이 부당한 경우에는 허가하고 있지 않다”며 “신 전 부회장은 회계 장부를 열람한 후 증거를 확보해 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혀, 이번 가처분 신청이 형사 고소로 가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라는 악의적 목적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사업 실패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부정 때문이 아니라 유통업 구조적 특성, 중국의 내수 침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라고 반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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