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인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1년부터 4년여간 경기 김포시 한 가정집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속디아’라는 베트남 도박을 벌인 베트남인 A(26) 씨와 공범 B(여·26) 씨를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속디아는 앞뒤 색깔이 다른 원형 종이 4개를 2개의 그릇으로 덮은 뒤 돈을 걸고 색깔을 맞히는 베트남식 도박이다.
이들은 주로 김포시 일대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들을 모아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10%에 이르는 선이자를 뗀 뒤 도박 자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A 씨의 1년치 계좌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총 85명에게 3억8000만 원의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이들은 주로 김포시 일대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들을 모아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10%에 이르는 선이자를 뗀 뒤 도박 자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A 씨의 1년치 계좌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총 85명에게 3억8000만 원의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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