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유통 일당 15명 검거
“마진없이 싸게 판다” 유혹에
소비자들 2시간씩 줄서기도


최하등급의 한우를 전국에서 경매 받아 ‘안동·봉화’ 등 유명한 한우 생산지역의 이름을 붙인 직판장을 통해 수백억 원어치를 판매한 업체 대표와 지점장, 업주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유통마진 없이 값싸게 유명한우를 판매한다는 이들의 광고에 전국의 소비자들은 2시간씩 줄을 서서 구입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8일 제주 등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3등급 이하 한우를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경남 등 전국 25개 지역에서 ‘안동·봉하 한우직판장’ ‘홍성·광천 한우직판장’ 등의 간판을 내걸고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등)로 축산유통업체 대표 민모(43)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안양과 부산, 울산 등에 축산물 판매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별적으로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전국 25개 매장에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한우를 판매해 3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 법인의 도축검사 증명서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 한우는 1∼2%에 불과했다. 판매된 한우는 20살이 넘은 늙은 소를 비롯해 주로 제주 등 전국에서 3등급 판정을 받아 최하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렇게 사들인 한우를 ‘안동·봉하 한우직판장’ ‘홍성·광천 한우직판장’ 간판과 ‘한우갈비살 600g 1만800원’ 플래카드를 내걸고 소비자를 유인했다. 싸다는 말에 대구와 대전지역 직판장에서는 소비자들이 2시간씩 줄을 서서 구입 순서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직판장이 인기를 끌자 전국적으로 유명 한우 생산지역명 간판을 내건 직판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부산에서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자와 원산지 표시 없는 육류 12만㎏을 유통한 업자가, 서울에서 ‘암소만 고집’한다고 선전하고 수소고기를 쓴 온라인 업체와 중국산 쌀을 혼합한 쌀 9000여 포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와 식당 등에 납품한 업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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