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 세금 국민감시단 출범식에서 단원들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 세금 국민감시단 출범식에서 단원들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
⑤ 지방재정 낭비요인 차단 <끝>재정 건전화 위해 강경 조치
법령 개정 통해 실효성도 높여

지자체 스스로 해결 못할땐
정부에서 직접 개입하기로

민간 보조금 관리 대폭 강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인천, 부산, 대구, 태백 등 4개 자치단체에 재정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 통보했다.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1년. 하지만 ‘주의’ 등급을 부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부산, 대구, 인천 등은 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했지만 주의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노력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제 사정은 달라졌다. 지방재정 개혁을 국정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차질 없는 재정 건전화 이행을 견인하는 동시에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 효과를 위해 인천, 부산, 대구, 태백 등에 ‘주의’ 등급을 준 것이다.

재정위기관리제도란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총 7개 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자치단체에 대해 행자부가 재정 위기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급 부여와 등급 지정을 위해선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상정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이고 40% 초과 시에는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갈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자치단체는 자주재원 비중이 작고 의무적 복지사업 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 무리한 사업 추진 등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스스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정부가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실효화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며 최근에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 서비스 중단과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회생제도인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추진을 강제했다면 긴급재정관리제도에선 정부가 해당 자치단체에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강구하게 된다.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저마다 재정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에 대한 위기관리제도를 갖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파산제를 운용하고 있다.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정부가 지정하거나 자치단체, 주민 등이 파산 신청을 한다. 주법에서 허용할 경우 연방정부에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주에선 관리인 파견 관리·감독을 한다. 일본은 위기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는 자치단체 신청 및 연방법원 주도의 절차를 거쳐 파산을 했고, 1991년 매사추세츠주 첼시시에는 관리인이 파견됐다. 이 역시 자치단체가 파산 신청을 한 결과였다. 2009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시와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오와니마치(大鰐町)는 상급 자치단체 주도로 위기관리제가 시행됐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만 잘 운영해도 지방재정 위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간보조금 관리도 강화된다. 민간단체에 대한 관행적 보조금 지급, 일부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자주 불거져 이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지방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례 개정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매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3년 일몰제 도입 등이 주내용이다. 지난 5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고 오는 11월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행사·축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사전·사후 심사기능을 강화했다.

유회경·최준영 기자 yoology@munhwa.com

관련기사

유회경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