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8일 장뇌삼의 잔뿌리 극미량을 섞어 만든 액상제품이 암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2억4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A(54)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장뇌삼으로 만든 액상제품을 판매하면서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100년생 천종산삼의 씨를 뿌려 7∼15년간 기른 장뇌삼으로 암을 예방하고 뇌졸중, 고혈압, 간 기능 개선을 한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857명에게 2억4300만 원어치의 액상제품을 판매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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