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명의를 사들여 분양권을 당첨받은 뒤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부동산 전문 브로커 A(여·50)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고 청약 명의를 양도한 B(54) 씨 등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 6월 사이 B 씨 등 아파트 청약통장 보유자 700여 명의 명의를 50만∼300만 원에 사서 주소지로 위장 전입한 뒤 300여 건의 당첨권에 대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모두 36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 6월 사이 B 씨 등 아파트 청약통장 보유자 700여 명의 명의를 50만∼300만 원에 사서 주소지로 위장 전입한 뒤 300여 건의 당첨권에 대해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모두 36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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